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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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정관 

제 정 2006. 12. 02.
개 정 2007. 03. 31.
개 정 2008. 12. 23.
개 정 2017. 12. 19.
개 정 2018. 12. 15.
개 정 2020. 12. 05.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유럽헌법 및 이와 관련되는 학술의 조사, 연구, 발표하여 학문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소속대학 내에 둔다.

제4조(사업)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유럽헌법 및 이와 관련되는 학술의 연구 및 조사
2.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3. 학회지 기타 간행물의 발간
4.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여러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①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학회의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법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3.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기타 법률전문직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
4.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
③ 준회원은 학회의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비교공법학 및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사법연수원생3. 5급 공무원
④ 전항의 준회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정회원이 된다.
⑤ 단체회원은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자격상실) ① 회원은 학회의 제사업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사망, 자진탈퇴, 5회 이상의 회비미납,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박탈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 원 

제7조(임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차기회장 1명
2. 부 회 장: 약간 명
3. 상임이사: 50명 내외
4. 이 사: 50명 내외
5. 감 사: 2명
6. 연구위원: 약간 명
7. 명예회장: 약간 명
8. 고 문: 약간 명
9. 명예상임이사: 약간 명
10. 명예이사: 약간 명

제8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차기회장이 승계하며, 차기회장과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연구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④ 고문은 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⑤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⑥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출판이사, 국제이사, 홍보이사 각 1명 및 섭외이사 약간 명을 위촉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부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총무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출판이사, 국제이사, 홍보이사, 섭외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차기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기회장이, 차기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이사는 학회의 일반업무를, 기획이사는 학회의 학술대회 준비 등 전반적인 기획관련 업무를, 학술이사는 학술연구에 관한 업무를, 재무이사는 재무를, 출판이사는 출판업무를, 국제이사는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섭외이사는 섭외관계에 관한 업무를, 홍보이사는 학회의 대․내외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간사) 학회에 간사 약간 명을 두며, 회장이 임면한다.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직원) ① 학회에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한다.

제14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5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5. 정회원 10인 이상이 제의하는 사항

제16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 목적․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이나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명예회장, 고문,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3. 학회의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 및 재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제16조 2항은 이사회의 소집에 준용한다.

제21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제17조 2항은 이사회의 의결방법에 준용한다. 

제 5 장 재 무 

제22조(재정) ①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찬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수익은 회원에게 배분되지 않는다.

제 6 장 학회지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 

제23조(학회지편집위원회) ① 학회에 학회지의 편집 및 간행을 위하여 학회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전임회장, 회장이 위촉하는 부회장 2인, 총무이사, 학술이사, 출판이사를 포함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회원 중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전임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심사,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4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의 확립,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감사, 총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출판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7 장 정관개정 

제25조(정관개정) 이 정관은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회칙은 200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