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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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976-4383

유럽헌법연구, Vol.36 (2021)
pp.347~383

DOI : 10.21592/eucj.2021.36.347

프랑스의 국민투표 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랑스는 일찍이 국민투표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였고, 국민투표를 통하 여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를 채택하여 왔다. 프랑스 제5공화국은 지금까지 9번의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가결된 경우도 있지만 1969년 국민투표와 가장 퇴근의 국민투표인 2005년 국 민투표가 부결되었었다. 프랑스에서 국민투표는 헌법 제11조 국민투표와 헌법 제89조 헌법개 정 절차에서의 국민투표 그리고 제XV장에서 유럽연합과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투표의 시행 자체가 의무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고, 임의적 으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헌법개 정안을 발의하는 경우 이외에는 모두 국민투표가 임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60조는 국민투표 시행에 있어서 적법성감독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즉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민투 표 시작부터 끝까지 적법성을 감독하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958년 설립된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 민투표와 관련하여 38건의 결정(투표결과 공포 포함)를 하였고, 공동제 안국민투표제도(Référendum d’lnitiative partagée)와 관련해서는 10 건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국민투표에 관하여 적법성을 심사하면서 국민투표 자체를 무효로 하였거나 국민투표를 취소 한 경우는 없다.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모든 투표권자는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 절차와 관련하여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 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인 국민투표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게 적법성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헌법제정권력자가 헌법재판소에게 중요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Le contrôle de la procédure de référendum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en France

JEON Hak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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