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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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976-4383
유럽헌법연구, Vol.47 (2025)
pp.63~101
일반적 인격권의 규범적 구조와 체계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법체계상 법리를 중심으로 -
본고는 일반적 인격권의 헌법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시 도로,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정립한 법체계적 도그마틱을 중심으 로 일반적 인격권의 논의를 고찰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초기 결정에 서부터 인격권의 의미를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인 인간의 본질 및 고유한 가치의 보장에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 라 일반적 인격권은 개별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직접 포섭되지 않는 인격 의 변형, 왜곡 및 훼손으로부터 인간의 인격을 보호하는 핵심적 기본권 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일관되게 헌법 제10조 제1문을 근거로 일 반적 인격권을 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 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이 조항의 특성상 일반적 인격권의 구체적인 헌법적 규범구조를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 며, 이는 향후 헌법이론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독일에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일반적 인격권의 구상이 구체화된 이래,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격 침해의 위협에 대응하고 개인의 내밀한 생활영역을 보장 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과 완전성 보장, 잊힐 권리와 같은 새로운 기본권이 일반적 인격 권으로부터 도출되어,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격 보호의 차원이 지속 적으로 재정립되었다. 일반적 인격권은 다양한 사회변화 속에서 인격 침 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헌법적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본고는 독일의 일반적 인격권 논의를 전형적인 도그마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제1 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결합하여 구축된 개방적이고 발전 가 능한 일반적 인격권 체계의 특징을 조명하였다. 독일에서는 인격권 내에 서 다양한 사례군이 체계화되어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 정성과 수용력이 확보되고 있다. 특히, 일반적 인격권은 사법(私法)의 영 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기본권 중 하나로, 헌법과 사법의 긴밀한 정합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권의 제3자효 및 기본 권보호의무 법리를 살펴보았다. 최근 우리나라의 인격권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 논의는 헌 법과 사법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독 일에서 인격권 영역에서 전개되는 사법의 헌법화 경향은 향후 우리 헌법 이론 및 헌법재판실무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