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논문검색
pISSN: 1976-4383
유럽헌법연구, Vol.47 (2025)
pp.171~209
프랑스 대통령의 면책특권과 형사특권
프랑스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한 재판과 탄핵소추를 제외하고 는 대통령의 자격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은 임기 중 어떠한 법원이나 행정당국으로부터 증언할 것을 요구 받지 않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조사나 수사 또는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모든 시효와 소권상실은 정지된 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만료 후에는 정지되었던 사법절차가 속개될 수 있는데, 정지되었던 재판과 절차는 대통령 직무 종료 후 1개월 후에 재 개되거나 속개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프랑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ㆍ 형사상 등 모든 분야에서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대통령 퇴임 후에도 책임 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떠한 법원이 나 행정당국으로부터 증언할 것을 요구받지 않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 으며, 조사나 수사 또는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고 모든 시효는 정지되도 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민사소송의 대상도 되지 않아 이혼소송 이나 채무이행소송 등에 있어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면책특권을 부여하였고, 사법적 특권을 부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재임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적 특권이 부여되어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 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07년 2월 23일 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헌법에서 대통령의 형사 특권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 로 다른 해석을 하여 많은 논쟁을 불러왔다. 이에 2007년 2월 23일 헌 법을 개정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대통령은 제임 중에는 어떠한 소송 의 대상도 되지 않고 수사나 소추를 받지 않으며 증인 요청도 받지 않 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에 대해서도 민사재판의 경우 등 에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대통령의 형사특권을 더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