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논문검색
pISSN: 1976-4383
유럽헌법연구, Vol.48 (2025)
pp.125~153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규제와의 균형 - 프랑스의 법령 및 판례를 중심으로 -
최근 첨단과학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허위정보의 생산 및 유포 를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질서, 타인의 권리 등을 심각하게 위협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프랑스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규 제와 관계를 검토하여 프랑스가 양자 간의 조화를 위해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선거법전」, 「형법전」 등의 기존 법률을 통해 허위정보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2018년에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정보 조작 대처법」을 제 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확보, 신속한 사법 절차, 온라인 협력의 무 등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규제와의 균형에 관한 경향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표현의 자유가 좀 더 제한되더라도 허위정보 규제를 강화하려 는 관점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기준 설정의 일환 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프랑스는 허위정보의 정의 및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자의 적인 규제를 방지하고, 공공질서ㆍ타인 권리ㆍ공화국 가치와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의 남용 방지와 권리 행사의 경계 설 정이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프랑스의 관점이 향후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보호 및 허위정보 대응 법제 정비에 실질적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