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논문투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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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헌법연구 게재논문의 원고작성 요령
 

Ⅰ. 원고의 투고

1. 원고는 유럽헌법분야와 기타 공법학에 관한 학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한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A4용지 20매 내외로 한다.

3. 원고는 제목, 저자, 목차, 본문, 국문주제어, 영문주제어, 국문요약, 영문요약, 참고문헌의 순으로 구성한다.

4. 영문요약과 국문요약은 100단어 내외로 하며,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국문과 영문 주제어를 표기한다.

5. 원고제출시에는 제목, 저자이름과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등의 영문표기를 함께 보낸다.

6.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원고의 표지 이외에는 저자를 짐작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7.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공동저술인 경우 주저자(First Author)와 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8. 원고는 3부를 작성하여 디스켓과 함께 보내거나 전자메일을 통하여 본회 편집위원회로 우송한다.

9. 원고의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정해진 분량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 인쇄면수 1면당 소정의 초과 게재료를 부담한다. 다만 학회발표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없이 게재할 수 있다.  

 

  
Ⅱ. 원고 작성 세부지침

1. 목차의 순서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Ⅰ(로마숫자), 1, (1), 1), ①, 가) 등의 순으로 한다.

2. 한자표기

원고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절․항의 표기는 한자로 한다. 의미가 중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3. 인용문헌의 표기

1) 처음인용되는 경우

⑴ 단행본: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지, 연도, 면

⑵ 논문: 저자, 논문제목, 게재학술지명, 권, 호수, 연도, 면

2) 반복인용되는 경우

⑴ 단행본: 저자, 전게서(혹은 앞의 책), 출판연도

⑵ 논문: 저자, 전게논문(혹은 앞의 논문), 출판연도

3) 동일한 저자의 판을 달리하는 단행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자명, 판수, 연도를 표시한다.

4. 참고문헌의 정리


1) 국내문헌, 외국문헌의 순으로 정리하되, 동양의 것은 가나다순, 서양의 것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2) 참고문헌의 배열순서는 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의 순으로 정리한다.

3) 국내문헌은 저자,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호수, 발행연도 순으로 정리한다.

4) 구미문헌은 저자, 논문제목, 게제지명, 권․호수, 출판사, 출판지, 연도의 순으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