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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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편집 ․ 간행규정


전면개정 2007. 03. 16.
일부개정 2015. 01. 12.
일부개정 2017. 12.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학회지의 게재논문심사, 편집 및 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학회지의 제호는 ‘유럽헌법연구’라 한다.


제3조(발행회수와 발행일) ① 학회지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연 3회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회지편집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학회지를 추가로 간행할 수 있다.


제4조(간행형식) ① 학회지는 등록된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출판권 설정의 형식에 의하여 간행하거나 자비출판의 형식으로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회지는 제1항의 형식 이외에 전자출판, 인터넷출판, CD 또는 D-Base 등을 이용한 디지털출판의 형식으로 간행할 수 있다.


제5조(학회지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① 학회 정관 제32조에 따라 학회지의 게재논문심사, 편집 및 간행을 위하여 학회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차기회장이 위촉하는 약간명, 총무이사, 학술이사, 출판이사로 구성하며, 차기회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약간명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게재결정
       2. 출판을 인수할 출판사의 결정
       3. 원고의 편집 및 인쇄본의 교정
       4.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 및 개정


제6조(게재논문) 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표논문: 학회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하고 제출한 논문
         2. 일반논문: 회원이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따로 제출한 논문. 저자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인 이상은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유럽헌법 및 헌법학의 연구에 관한 논문일 것.
       2.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일이 없는 논문일 것.
       3. 학회지의 품격과 형식에 맞는 원고일 것.


제7조(논문의 제출) ① 학회지에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간행예정일 1개월 전까지 논문의 원고를 출판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의한다.
       1. 논문 원고 파일의 E-mail을 이용한 제출
         2. 원고 출력본 및 원고파일 디스켓의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한 제출
       ③ 제출된 논문은 학회의 논문작성요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제8조(논문심사) ①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논문의 학회지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 논문의 심사는 논문별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 이외의 회원 중에서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 3인 이상이 담당한다.
     ③ 논문제출자에 관한 사항은 논문심사위원에게 비밀로 하며, 논문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논문제출자에게 비밀로 한다.
     ④ 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전공합치 여부, 논문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심사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주제의 타당성, 시의성, 적합성
       2. 연구주제의 독창성, 참신성
       3.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의 논리성
       4.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⑤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논문심사위원은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 등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의 심사판정) ① 논문심사위원은 제6조 제4항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를 다음 각호와 같이 판정하여 그 판정결과와 이유를 출판이사에게 통보한다.
       1. 게재 가능 : 수정 없이 게재가 가능할 때
       2. 수정후 게재: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3. 수정후 차호게재: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할 때
       4. 게재 유보: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② 심사위원 사이에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다수의견에 따라 심사결과가 확정된다. 다만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수정후 게재의 판정을 받는 논문의 필자는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후 수정지시사항을 보완하여 당해 호의 게재를 위하여 논문을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심사결과의 확정과 통보) ① 출판이사는 논문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종합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연구윤리 준수의 보증) ①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논문을 제출한 필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회발표 또는 일반논문제출시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준수를 보증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논문의 필자에게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위반사실이 발견되거나 위반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이를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저작권) ① 학회지의 편자는 학회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학회지의 내용에는 개별논문의 필자를 명시한다.
     ② 학회는 학회지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③ 학회지에 수록된 개별논문의 저작권 관련 민․형사책임은 개별논문의 필자에게 있다.
     ④ 학회지 및 게재논문의 학회지 또는 학회 명의의 판매수익, 정보제공수익 등은 학회에 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게재된 개별논문의 필자와 관련된 권능은 학회지의 출간과 동시에 학회에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간행재원) ① 학회지의 편집․간행에 필요한 재원은 출판수입, 광고수입 또는 판매수입 기타 학회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위원회는 제6조 제1항 2호의 일반논문을 제출하는 필자에게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게재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