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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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유럽헌법학회(43회)·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공동 학술세미나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15-01-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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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유럽헌법학회(43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공동 학술세미나

 

   

 

대주제 : 국가선진화와 입법, 행정기능의 효율화 방안

 

일 시 : 201526() 09:00-12:00

 

장 소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층 교수회의실

 

주 최 : 유럽헌법학회·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초청의 글

 

 

 

늘 그러하듯 벅찬 희망을 품으면서 맞이한 2015년 새해에 회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방학의 시간의 재충전의 와중에도 더욱 왕성한 연구의 성과들을 만들어 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날 유럽연합은 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통하여 지구촌 규범체계의 확립에 기여는 물론 경제질서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법과 경제체제 등에 대하여 학술대회와 연구논문집의 간행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유럽헌법학회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국가선진화와 입법, 행정기능의 효율화 방안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국가라 하더라도 그 존재이유는 국가기능의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기능의 선진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되어 낙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주권행사로서는 한 개의 국가를 구축하고 있지만 지구촌으로 불리는 하나의 국가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느 국가라 하더라도 선진화에 대열에서 낙오하게 되면 그 국가의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선진화의 일환으로서 국가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입법, 행정에 있어서 기능강화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입법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독일의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역할과 성과를 살펴보며, 행정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되고 있는 정부3.0과 지방정부의 기능강화에 대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나아가 인도네시아의 토지수용법제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우리의 법제의 아시아국가에서 모델로서의 시사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의미로 밝아온 새해 들어 첫 세미나인 이번 세미나에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학술대회에 회원님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세미나에 정중하게 초청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1

 

 

 

유럽헌법학회 회장 김상겸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 원장 표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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