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행사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9-03-21 13:48 | ||||||||||||||||
|
|||||||||||||||||
초청의 글 존경하는 유럽헌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럽헌법학회 제10대 회장 전학선입니다. 유럽헌법학회는 2006년 12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하여 12년 동안 많은 활동을 하였고, 현재는 우리나라 공법의 주요 학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 해 까지 여러 회장님들께서 헌신하여 주신 덕분으로 유럽헌법학회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회장을 맡게 된 제가 고문님들의 뜻을 이어 받아 유럽헌법학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첫 학술대회는 문화재 관련 법제입니다.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문화재관리가 중요하고 또한 외국에도 우리의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문화재관리 관련 법제를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제를 중심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다른 나라들의 문화재관리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재관리 법제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그 동안 유럽헌법학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님의 기조강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조강연을 부탁드렸을 때 흔쾌히 승낙해 주신 성낙인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 발표와 토론 그리고 사회를 맡아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공동주최 해 주신 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소장님께 감사드리고, 학술대회를 준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신 신찬호 박사님, 김민섭 교수님 그리고 홍선기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4월 20일에 많은 회원님들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21. 제10대 유럽헌법학회장 전학선 올림
<학술대회 프로그램>
|
|||||||||||||||||
이전글 | 2018년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안내 |
다음글 | 2019년 5월, 유럽헌법학회 제61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