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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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976-4383
유럽헌법연구, Vol.37 (2021)
pp.523~568
프랑스 회계원 공공정책평가의 의의와 역할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 국가에서 의회는 행정부의 정 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함으로써 권력분립원칙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행정국가”로 인 한 행정부의 권한과 임무가 증대된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의회의 권한 은 제한되었다. 의회와 행정부의 견제·균형을 기초로 한 권력분립원칙은 정당정치의 발달로 인해 형식적 권력분립이 아닌 여·야에 의한 견제·균 형으로 전환되었고, 국가재정의 희소성으로 인해 국민은 의회가 조세 부 과의 정당성과 지출의 합법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공적 임무의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공공재원의 분 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회에 의해 수행되는 재 정통제와 행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재정조직법(LOLF)」,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회계원 (Cour des comptes)”의 공공정책평가 임무를 부여하고, 입법적 후속 조 치를 위해 「재정관할법전(CJF)」을 개정하였다. “공공정책평가(Évaluation d’une politique publique)”는 공적 조직이 자신의 결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집행되는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공공 정책평가는 정책의 결과, 효과 및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평가 기준은 공공정책의 일관성, 효과성, 타당성 및 효용성이 된다. 프랑스 회계원의 새로운 임무로써 공공정책평가의 헌법상 인정은 예 산집행이 법령 및 관련 회계규정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회계검사와 함께 감사대상 기관의 재정운영이 효과성(efficacité), 효율 성(efficience) 및 경제성(économie) 원칙에 부합되었는지를 심사하는 성과감사에서 나아가, 정책목표의 달성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에 있어서 합리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 행정부, 최고감사기관이 상호 협력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측 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공공정책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여론을 통한 국가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프랑스는 공공정책평가 기능을 의회에 의한 행정부 통제 수단으로 인 식함과 동시에 회계원의 헌법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2008년도 헌법 개정과 관련 법령을 제·개정 하였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감사원의 새로운 임무로써 공공정책평가 도입 논의에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