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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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976-4383

유럽헌법연구, Vol.39 (2022)
pp.65~109

DOI : 10.21592/eucj.2022.39.065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의 현황 및 시사점

김지영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도심 집중, 생산인구 감소의 문제는 지방자 치단체가 이를 해결하기에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수도권과 도심으로의 인구집중은 세원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 정적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 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력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 한 수단으로서, 자치재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면, 일정한 행정 수준의 보장을 위한 재원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 한 지방재정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지방재정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리와 같이 중앙집권적 국가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프랑스에서의 지방재정조정을 살펴보았다. 1982년부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2003년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조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프랑스는 우리와 같이 경상 비교부금(DGF)을 통한 수직적 재정조정을 선호하였으나, 2003년에 개 정된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 방세를 근거로 한 자주 재원 보장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 현재에는 수평 적 재정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은 우리와 같이 수직적 재정조정과 수평적 재 정조정으로 구분되고, 수직적 재정조정은 경상비교부금(DGF) 중 형평교 부금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수평적 재정조정은 지방세를 세원으 로 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정력이 풍부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재정력이 상대적으 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을 분석해 본 결과, 첫째, 프랑 스는 수직적 재정조정의 중요한 수단인 DGF를 국세의 일정 비율이 아 닌 총액을 확정하여, 국가가 아닌 지방재정위원회(CFL)에서 이를 배분한 다. 둘째, 의존재원의 성격을 갖는 DGF의 총량을 점차 줄이고 있지만, DGF 내에서 형평교부금을 증액하여, 재정조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전, 새로 운 지방세의 창설은 이미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평적 재정조정이 필요하게 됨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프랑스는 2010년 이후 다양한 형태의 수평적 재정조정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가 나 라마다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특수성이 인정되는 영역 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재정 대부분이 지방교부세를 통한 수직적 재정조정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지방교부세의 분배에서 국가의 의사가 주도적 으로 반영되는 구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이 제대로 보장되 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 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다. 지방재 정 전체에서 지방교부세 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해 지방세가 증대될 때, 프랑스와 같은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의 활성화를 고려해야 한다.

Analyse sur le mécanisme de péréquation financière en France

KIM, Ji-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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