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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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976-4383

유럽헌법연구, Vol.39 (2022)
pp.153~187

DOI : 10.21592/eucj.2022.39.153

독일 헌법상 재정준칙과 안정성위원회에 관한 소고

김동균

(법학박사(Dr. iur.),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국가는 조세수입, 세외수입 및 신용차입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 중 조세수입은 현 시점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지만 신용 차입은 미래세대에 대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용차입을 통한 재원조달은 정당성이 요구되며 세대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일정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 독일은 우리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109조 제3항에서 직접 채무제한제도 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에 대한 채무제한은 기본법 제115조 제2 항 및 관련 연방법률에서, 주에 대한 채무제한은 주 헌법 및 예산규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르면 연방과 주의 수입과 지출은 원칙적으 로 신용차입 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일반적인 경기상황에서 연방은 신규채무가 BIP의 0.3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동 원칙을 준수한 것으 로 간주되고, 주의 경우에는 신규채무의 부담이 허용되지 않는다. 독일 기본법상 채무제한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원칙과 예외를 함께 규 정하여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일반적인 경기상황과 다른 경기상황이 전개되는 경우 예산에 대한 영향이 대칭적으로 고려되 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경기침체 시에는 상한을 초 과하는 신용차입이 허용되며, 경기호황 시에는 경기침체 시 차입한 채무 를 상환하거나 신규채무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통제계정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 및 긴급상황에 있어서는 예외 적으로 상한을 초과하는 신용차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중요한 점은 채무 의 상환계획과 함께 연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허용된다. 나아가 독일 안정성위원회는 2020년부터 연방과 주가 채무제한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독일 재정준칙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재정준칙의 설계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한다.

Die Schuldenbremse und der Stabilitätsrat im deutschen Grundgesetz

Kim, Dong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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