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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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976-4383

유럽헌법연구, Vol.41 (2023)
pp.407~439

DOI : 10.21592/eucj.2023.41.407

프랑스에서의 ‘헌법적 가치의 목적’에 관한 연구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랑스는 1789년 시민혁명을 거쳐서 성문헌법을 제정하면서 근대국가 를 건설하였다. 1958년 제정된 현행 프랑스 헌법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서 체계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헌 법 해석을 통하여 다양한 기본권을 도출하고 있고, 다양한 헌법 원리들 을 도출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982년 결정에서부터 ‘헌법적 가치의 목적’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권리 내지 원칙들을 적용하고 있다. 헌법적 가치의 목적은 규범적 효력이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다 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헌법적 가치의 목적은 독일에서 논의되는 국가목표규정과 유사하게 원용되면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이다. 헌법적 가치의 목적에 대하여 성문헌법규범과 동일하게 규범적 효력 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고, 헌법원리와 같은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 는 견해도 있으며, 기본권과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가치의 목적을 여러 판례에서 적용하면서 다양한 사항들을 헌법적 가치의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 질서의 수호라든가 환경보호 등을 헌법적 가치의 목적으로 인정하였다. 헌법적 가치의 목적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또한 기본권 사이의 조화를 위하여 적용되기도 하고 헌법원칙들 사이의 조화 를 위하여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헌법적 가 치의 목적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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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 Hak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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