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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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976-4383

유럽헌법연구, Vol.42 (2023)
pp.375~405

DOI : 10.21592/eucj.2023.42.375

생체적 안면인식의 법적 문제

이상학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안면인식은 위험방지는 물론이고 범죄발생 이후의 범죄수사와 관련하 여 특정인을 식별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보안당국의 안전확보 수단으 로 대단히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보안당국이 그 잠재성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위험유발에 대한 책임이나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포착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체인식 비디오감시를 범죄의 수사와 제지 및 내부안전의 보장을 위해 투입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가 관건이다. 즉, 안면인식은 법률상으로 그 투입의 이유 와 목적 및 한계를 충분하고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 다. 그리고 해당 법률은 중대범죄의 방지 및 수사, 그리고 다른 월등히 고차원적 법익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예방하는 것과 같은, 특히 주요한 공익목적에 국한되어야 한다. 생체인식에 의한 감시와 분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 지역에 걸쳐 항 구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위험한 장소 에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의 수집은 가급적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를 때 데이터의 저장기간은 짧아야 하며 단기간에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문이나 홍채등의 생체인식시스템은 여전히 미미하 다고 볼 수 없는 오류률을 보이고 있음이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오류 예방을 위한 메커니즘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얼굴인식 시스템 의 데이터 유출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무 결성과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투명성과 함께 법관의 허가와 같은 절차적 권리보호수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안면인식조치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근거가 구비되어야 하는바, 우 리의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규율을 찾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일반적인 영상정보촬영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률유보 및 명 확성명령의 관점에서 기본권침해성이 강한 안면인식조치의 수권근거가 된다고 보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즉,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범죄 의 예방과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이 조항의 문언을 정확히 살펴 보면, 전통적인 형태의 비디오 감시만을 규율하고 있고, 녹화물의 “자동 적 평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면인식조치 대상의 광범위성과 침해의 강도가 크다는 점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추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수권규정은 미 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기본권보호에 부합하는 규율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Rechtliche Fragen zur biometrischen Gesichtserkennung

Lee, Sangh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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