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논문검색


pISSN: 1976-4383

유럽헌법연구, Vol.43 (2023)
pp.175~209

DOI : 10.21592/eucj.2023.43.175

독일의 초기 입헌주의 운동 - 독일연방을 중심으로 -

홍일선

(법학박사ㆍ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 유럽의 안정적 질서 유지 및 왕정복고를 위 해 등장한 빈체제로 인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주장된 입헌 주의 운동은 일단 무산되었다. 독일지역을 느슨한 형태로 결합한 독일연 방 체제에서 남부 지역에서는 군주의 지위유지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국 민대표제를 반영한 헌법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1818년 바이에른 왕국 헌법, 1818년 바덴 대공국 헌법, 1819년 뷔르템베르크 왕국 헌법 등이 그 예이다. 한편 다른 지역에서는 1817년 바르트부르크 축제와 1819년 코체부 암살사건을 거치며 대학생 단체를 중심으로 민족국가 건설을 위 한 헌법제정의 요구가 시민들 사이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1819년 칼스바트에 모인 독일연방 회원국 대표들은 언론법, 대학법, 압 수수색법, 강제집행법 등을 제정하여 민족주의와 입헌주의 운동을 탄압 하려 했다. 나아가 빈회의 최종협정 제57조에서 군주의 절대권한을 강조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억압정책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초기 입 헌주의 운동은 점차 확산하여 마침내 1849년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을 제정하게 된다.

Der Deutsche Frühkonstitutionalismus

Il Sun Hong

Download PDF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