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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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976-4383

유럽헌법연구, Vol.43 (2023)
pp.383~413

DOI : 10.21592/eucj.2023.43.383

프랑스의 고등재판소(La Haute Cour)에 관한 연구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랑스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제5공화국 들어와서 한번도 시행된 적 이 없다. 프랑스 헌법 제68조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고등재판소 (Haute Cour)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고등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 핵심판만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고등재판소는 국민의회 의원 전원과 상원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 어, 의회가 탄핵심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회 의원 10분의 1 이 상 혹은 상원 의원 10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의회에서 탄 핵소추안이 발의될 수도 있고,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도 있 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해당 의회 사무국에서 심의를 하여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을 하고, 절차를 준수하였고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해당 의 회에서 표결을 하여 전체에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 다. 그러면 다른 의회로 탄핵소추안이 이송되어 동일한 절차를 밟아 의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고등재판소로 탄핵소추안이 이송되는 것이다. 고등재판소는 국민의회 의장이 소장이 되도룩 되어 있는데, 국민의회 의원 전원과 상원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고등재판소에서 3분의 2 이 상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위하여 고등재판소에서 탄핵 표결을 해 본 경우가 없어 규정들이 매우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대 통령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직무 가 정지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탄핵소추가 된 후 대통령이 고등 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국민의회를 해산하여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 시킬 수도 있고 또한 사퇴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파면 결정으로 탄핵된 후 다음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규정이 없으므로 출마할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한 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전직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당연직 재판관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금지규정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의 당연직 재판관도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는 권한행사에 있어서 명백하게 직무와 양 립할 수 없을 정도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2007년 헌법개정 전에는 대역죄가 탄핵사유였는데, 이것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이 많아 탄핵 사유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불명확하다는 견해들이 있다.

La Haute Cour en France

JEON Hak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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