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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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976-4383

유럽헌법연구, Vol.44 (2024)
pp.45~71

DOI : 10.21592/eucj.2024.44.045

EU의 작용형식으로서 결정에 대한 고찰 - 부관부 결정에 대한 법리를 포함하여-

이재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EU가 법공동체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EU가 실행하는 구체적인 작용 형식의 유형과 그 법적 효과, 그리고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명확하게 규율될 필요가 있다. EU의 작용형식을 체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주 된 규정은 EU기능조약 제288조이다. 하지만 EU 차원에서는 여전히 EU기능조약 제288조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형태의 작용형식들이 다수 존재한다. EU 차원의 행정행위라고 평가 받고 있는 결정, 그리고 결정 에 부가되는 부관과 관련된 논의는 EU의 작용형식론 중 불분명성이 많 이 나타나는 영역이다. 본고에서는 EU의 행정작용을 위해 주로 활용되 는 작용형식인 결정과 관련된 법리를 살펴봄과 동시에, 부관부 결정과 관련된 법리를 살펴본다. 그리고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및 부관부 결정 에 대한 법리를 살펴봄으로써, EU의 행정작용인 결정과 관련하여 종합 적인 검토를 진행한다.

Europarechtliche Doktrin zum Beschluss als Handlungsform der EU einschließlich der Diskussion um den Beschluss mit Nebenbestimmung

Jae-Ho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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