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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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976-4383
유럽헌법연구, Vol.44 (2024)
pp.137~178
프랑스 법령체계와 법령의 효력
프랑스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며,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행정입법으로 법령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헌법의 경우 합헌성 블록이라 하여 1789년 인권선언과 1946년 헌법 전문(前文), 그리고 2004년 프랑스 환경헌장 등도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규범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공화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원칙과 헌법적 가치의 목적도 합헌성 블록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른 국가와 달리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는 국제법이 법률보다는 상위의 규범이라는 것을 헌법에서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법이 헌법과 충돌하는 경우 헌법 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제법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국제법 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 규범체계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법률로 규정할 수 있 는 사항을 헌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34조에 서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사항은 행정입법으로 규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프랑스 의회는 입법권을 행 사하는데 있어서 내용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의회가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법하는 경우 헌법재 판소가 이를 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법률의 경우에도 국가 조직 등에 관한 조직법률을 보통법률보다 상위 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민투표를 통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도 큰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법령체계를 통하여 하위의 규범은 상위의 규범을 위반할 수 없는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사전적 위헌법률심판과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을 통하여 통제를 하고 있으며, 법률이 국제법에 위 반되는지 여부는 일반법원과 행정법원이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행 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행정법원이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 지고 있다. 이원정부제 혹은 혼합정부제의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권력분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 는 법령체계에서도 그 나름대로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La hiérarchie et l’effet des normes en France
La hiérarchie des normes est un classement hiérarchisé de l'ensemble des normes qui composent le système juridique d'un Etat de droit pour en garantir la cohérence et la rigueur. La Constitution, qui institue et organise les différents organes composant l'Etat, est en général considérée comme la norme la plus élevée. En droit français, on appelle "bloc de constitutionnalité" l'ensemble des principes et dispositions que les lois doivent respecter et dont le Conseil constitutionnel est le garant. Il n'est pas limité à la seule Constitution. La loi est l'expression de la volonté générale. L'initiative des lois appartient au Premier ministre et aux membres du Parlement. Les lois organiques ont pour objectif de préciser l'organisation des pouvoirs publics et leur fonctionnement, ou de préciser la constitution. Une ordonnance est un texte normatif présenté par le Gouvernement dans un domaine qui relève en principe de la loi. Une ordonnance permet d'adopter des mesures sans passer par la procédure législative ordinaire (examen du texte par l'Assemblée nationale et le Sénat, navette parlementaire, etc.). Un décret est, en vertu de la Constitution de 1958 aujourd'hui en vigueur, un acte exécutoire à portée générale ou individuelle pris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ou par le Premier ministre, exerçant leur pouvoir réglementaire. Un arrêté est une décision exécutoire à portée générale ou individuelle émanant d’un ou plusieurs ministres(arrêté ministériel ou interministériel) ou d’autres autorités administratives(arrêté municipal, préfectoral, etc.). Les différents contrôles de la hiérarchie des normes sont le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effectué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le contrôle de conventionnalité effectué par les juridictions de l'ordre judiciaire et administratif et le contrôle de légalité effectué par les juridictions administratives sauf exce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