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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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976-4383
유럽헌법연구, Vol.45 (2024)
pp.131~162
유럽연합에서의 통신데이터저장제도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 독일 통신데이터저장법률에 대한 판단(2022.9.20.)을 중심으로 -
유럽연합의 여러 회원국들은 통신데이터저장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궁 극적으로 사법부의 심사를 통과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유럽사법재판소는 2022.9.20. 판결에서 기본권친화적이라 평가받는 독일 규정을 EU법에 합치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유럽정보보호 정책의 강화를 지향 하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의지의 표현이라 읽을 수 있을 듯하다. 다만, 테러와 중대범죄에의 대응을 위한 실무상의 필요를 반영하기위해 예외를 열어두면서,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범죄의 혐의가 있 는 등의 이유가 존재해야만 한다. 나아가 중대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충분한 판단근거가 있는 자에 한해,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연관되는 지 역만 포섭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일정한 기간이 설정되어야 하고, 범죄 의 규명에 불가결한 데이터에 한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결국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유럽사법재판소가 부여한 형성의 여지를 활용할 것인지의 문 제는 법치국가의 핵심적 이해와 관련된다. 데이터저장을 예정하는 회원 국들의 규정은 비례원칙의 기준 하에 엄격히 판단되어야 한다. 유럽사법 재판소가 인정한 예외들이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허용되는 상 황으로서 “안보”와 같은 기준은 보다 면밀히 고찰할 경우 일반적인 위협 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회원국에 의해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활용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범죄자들은 테러를 계획하거나 무기와 마약을 밀수하고 아동 포르노를 교환하는 등의 중대범죄를 범함에 있어 현대의 첨단기술을 이 용한다. 이에 따라 보안당국에게도 “무기대등”의 원칙하에 수사를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하에 통신데이터저장 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되, 다만 기본권침해는 꼭 필요한 한 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에서 논의돠고 있는 통신데이터저 장제도는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응한다. 그러나 동법상의 규율 밀도는 기본권보호의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미약하 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바, 특히 사생활의 자유, 통신비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보장을 위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