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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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976-4383
유럽헌법연구, Vol.45 (2024)
pp.163~196
프랑스 행정작용법 체계의 특수성 검토 - 행정입법에 관한 고찰을 포함하여 -
우리 행정법은 독일법의 영향으로 행정작용의 행위형식이 매우 복잡 하게 세분화되어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 그러하지 않다. 프랑스에서는 행정작용을 목적에 따라 행정경찰작용과 공공서비스작용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행정작용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기준으로 일방적 행정행위 와 행정계약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행정경찰작용은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작용이고, 공공서비스작용은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연대 차원 의 행정작용이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의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서 일방적 행정행위와 행정계약은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는지를 여부로 구분이 된다. 프랑스에서는 행정입법이 일방적 행정행위에 속한다는 점 에 특색이 있다. 이는 행정입법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청이 행하는 입법행위라기보다는 법률을 집행하거나 행정의 활동에 수반되는 행정청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입법은 현행 프랑스 헌법 제34조에 따라 그 범주가 명시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무엇 보다도 개별적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행정입법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 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여소야대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이른바 ‘시행령 정치’에 관한 논란이 있는데, 프랑스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현대 사회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인구문제 등 점차 더욱 복잡해지고 있고, 행정은 이러한 변화와 위기에 더욱 빠르게 대응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는 행정입법을 통 해 강력한 행정권한이 행해지기도 하는데,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 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재판적 통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프랑스에서는 행정입법이 일방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월권소송 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 역시 우리 행정법이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