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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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976-4383

유럽헌법연구, Vol.45 (2024)
pp.163~196

DOI : 10.21592/eucj.2024.45.163

프랑스 행정작용법 체계의 특수성 검토 - 행정입법에 관한 고찰을 포함하여 -

문광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법학박사.)

우리 행정법은 독일법의 영향으로 행정작용의 행위형식이 매우 복잡 하게 세분화되어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 그러하지 않다. 프랑스에서는 행정작용을 목적에 따라 행정경찰작용과 공공서비스작용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행정작용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기준으로 일방적 행정행위 와 행정계약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행정경찰작용은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작용이고, 공공서비스작용은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연대 차원 의 행정작용이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의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서 일방적 행정행위와 행정계약은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는지를 여부로 구분이 된다. 프랑스에서는 행정입법이 일방적 행정행위에 속한다는 점 에 특색이 있다. 이는 행정입법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청이 행하는 입법행위라기보다는 법률을 집행하거나 행정의 활동에 수반되는 행정청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입법은 현행 프랑스 헌법 제34조에 따라 그 범주가 명시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무엇 보다도 개별적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행정입법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 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여소야대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이른바 ‘시행령 정치’에 관한 논란이 있는데, 프랑스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현대 사회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인구문제 등 점차 더욱 복잡해지고 있고, 행정은 이러한 변화와 위기에 더욱 빠르게 대응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는 행정입법을 통 해 강력한 행정권한이 행해지기도 하는데,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 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재판적 통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프랑스에서는 행정입법이 일방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월권소송 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 역시 우리 행정법이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Spécificité du système de droit de l’action administrative en France - Étude comportant une analyse du acte réglementaire -

Kwangjin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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