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2-10-10 0:55 | |||||||||
|
||||||||||
유럽헌법학회 제27회 학술대회 10월 18일(목) 초청의 글
일시: 2012년 10월 18일(목) 13:30-
장소: 국회도서관 421호(입법조사처 대회의실)
대주제: 국회 선진화와 의원면책특권
회원님의 참여와 관심을 바라는 바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확을 위하여 들판으로 나가는 농부의 어깨가 덩실거리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결실을 위하여 빠짐없이 골고루 비추는 맑은 햇살의 마음처럼 회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풍성한 가을걷이의 계절에 국회 법제실과 유럽헌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정중히 초청을 합니다. “국회 선진화와 의원면책특권”을 대주제로 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 분야에 관하여 내노라하는 관련 전문가들을 발제자와 토론자로 모시고서 유의미한 발전방안들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의원면책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사회적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법적 검토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현대국가가 법치국가로 존재하는 한 사회적 현안의 문제는 법규범으로서 용해되었을 때에 비로소 완성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우리 헌법상에 보장된 의원면책특권에 대한 제도적, 법적 진단과 대안의 제시는 물론 영미법계의 미국과 대륙법계의 독일의 의원면책특권에 대하여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유심히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의미있는 시사점과 균형적인 발전방안들을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국가와 사회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여야 하며 그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개악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여야만 선진국가로 나아갈 수 있고 건강한 사회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슈로서의 사회적 현안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규범적 답을 제시함과 동시에 제도로서의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서 국가와 사회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멋진 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쁨과 과중한 업무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큰 관심을 보내주시고 나아가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 학술대회에서의 논의와 방안들이 이 계절에 거두어들이는 열매와 곡식의 수확처럼 함께 나눔으로서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술대회장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유럽헌법학회 회장 정극원 배상
|
||||||||||
이전글 | 유럽헌법학회(26회)·YU-EU센터 공동학술대회 |
다음글 | 유럽헌법학회(28회) 환경포럼 국제학술대회 |